프로그램관리자/제품지원관리자(PM/PSM)는 PBL계약과 관련된 비용절감(비용회피)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프로그램관리자/품목지원관리자(PM/PSM)는 사업사례분석(BCA)을 통해 제안된 PBL 체계에 대해 목표진술서(Statement of Objective, SOO)/성과작업진술서(Performance of Work Statement, PWS)에 명시된 PBL 계약의 작업수행범위와 계약수행기간에 따른 비용을 문서화합니다.
이러한 산출된 추정비용은 동일한 운영 결과를 위한 현재의 적용 중인 품목 지원 솔루션(FMS, 상업구매 등) 비용과 비교하여 유지관리 옵션에 대한 예상 비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관리자/품목지원관리자(PM/PSM)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PBL 계약 비용의 비용절감 또는 비용회피를 결정합니다.
비용은 계약 수준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대안은 수요 감소(Reduced demand)로 인해 발생한 추가 요금 페널티(Surcharge penalties)와 함께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미확정 계약 조치(Undefinitized Contract Actions, UCAs)는 계약 조건, 사양 또는 가격이 실행 전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PBL 체계의 절감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비용분석 시에 비용으로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PBL 계약을 위한 비용 절감을 분석할 때 PBL 계약에 포함된 미확정 계약조치에 대해서는 비용분석 시의 비용으로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즉, 일어날 경우 비용으로 청구되지만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PBL 계약은 일정 수준의 수요(Demand)를 가정하고 계약하는 형태인데 만약 수요가 일정수준이하로 발생하면 PBL계약 당사자인 기업입장에서는 계약수준 이하의 수요발생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계약하지만 PBL 계약 전 비용분석 시 이를 비용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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