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L 계약 시 어느 시점에 OEM을 PBL 계획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PBL 계약을 위해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장비 원제작사)과 논의를 시작하는 적절한 시점은 가변적입니다.
OEM과의 PBL 논의를 시작하는 올바른 시점이 언제인지 평가할 때, 공급자(Provider)로부터의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검토하는 것과 검토를 위한 정보가 어느 단계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조달환경(경쟁적 시장 vs 독점적 시장(Sole source))에 따라 PBL 계약 당사자들이 수행하는 내용에 대한 기대되는 허용가능한 토론의 범위와 맥락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OEM이 특정 정비 데이터를 제삼자에게 라이선스 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할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OEM으로부터 라이선스 하는 정비 데이터가 가용한지 또는 라이선스가 되어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L 계약 검토를 위해 관련되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전략에 대한 성공적인 시행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다소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PBL 계약에서 Sole Source와의 계약은 소요군에서 을의 입장에서 PBL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PBL 계약을 위해 공급자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군의 경우, 미국 방산업체에게서 필요한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OEM이 제3자에게 특정 정비분야 혹은 장비에 대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요군인 군에서는 또 한 단계의 업무단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OEM이 제삼자에게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서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경우에도 PBL 조달시장이 경쟁적인지 혹은 원제작사의 독점적 시장인지에 따라서 논의가 가능한 범위가 매우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른 PBL 성과 달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